👶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 사용 가능!
출산을 앞둔 공무원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90일 → 120일로 연장
✅ 한 번만 나눠 사용 가능했던 분할 사용 횟수, 최대 3회로 확대
특히,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확대되었어요.
이제 공무원 가정도 더 여유롭게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정책 개정은 초저출생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내용과 활용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었나?
✅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 기존: 10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개정 후: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기존: 1회만 가능
✔ 개정 후: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예시:
배우자 출산 후 바로 10일 사용 → 2개월 뒤 5일 → 3개월 뒤 5일 사용 가능!
✅ 2.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휴가 확대
📍 기존: 15일 (120일 내 사용)
📍 개정 후: 25일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용)
🔹 다태아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기존: 최대 3회
✔ 개정 후: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예시:
쌍둥이 출산 후 10일 사용 → 2개월 후 10일 → 4개월 후 5일 사용 가능!
✅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기존: 90일
📍 개정 후: 100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소속 기관에 신청
✔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증명자료 제출 필수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영유아
출산 후 아기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부모가 더 오랜 시간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 2월 11일 이전 출산한 경우도 적용될까?
💡 YES!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사용 가능!
✔ 기존 10일 모두 사용했다면 → 추가 10일 신청 가능
✔ 기존 5일만 사용했다면 → 남은 5일 + 추가 10일 = 총 15일 사용 가능!
📢 단,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1. 신청 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2. 신청 방법
📍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
📍 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미숙아 출산 추가 휴가 신청 시: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증명자료 추가 제출
📌 이번 정책 개정이 중요한 이유!
✅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회복을 돕는 정책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90일 내 사용) | 20일 (120일 내 사용)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최대 3회 |
다태아 출산 시 | 15일 (120일 내 사용) | 25일 (150일 내 사용, 최대 5회 분할 가능)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100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추가 가능) |
📢 출산 90일 이내라면 추가 10일 신청 가능!
📢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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