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맞벌이 가구는 이제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연 1억 3천만 원 제한에서 큰 폭으로 완화된 것인데요. 주택 구매와 육아 부담을 덜어줄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 내용과 금리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로 구성되며, 결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에요.
소득 요건 완화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억 원까지 신청 가능 🌟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2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세부 조건
-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기존 기준(연 1억 3천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함
- 예: 배우자 A가 연 1억 3천만 원, B가 7천만 원 → 신청 가능
- 배우자 A가 연 1억 4천만 원, B가 6천만 원 → 신청 불가
- 육아휴직 등으로 외벌이가 된 경우, 관련 서류 증빙 필수
디딤돌 대출 금리 상세표 💰
아래는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소득 및 만기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 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 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천5백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 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억 3천만 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1억 5천만 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억 7천만 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2억 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 금리 혜택
- 청약통장 납입기간: 0.3~0.5%포인트 우대
- 추가 출산: 0.2%포인트 우대
- 최대 우대 금리: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 우대 가능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가능 대상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
- 소득 요건 충족
- 맞벌이: 연소득 2억 원 이하(배우자 중 한 명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외벌이: 기존 기준(연 1억 3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 유주택자 대환 대출 제한:
- 소득 기준 완화 구간(연 1억 3천만~2억 원)의 유주택자는 당장 대환 대출 신청이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 재원 상황에 따라 추후 허용 검토 예정.
- 육아휴직 증빙:
-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서류로 외벌이 상태를 증빙해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대 효과 🌍
1. 주거 부담 완화
저리 대출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2. 저출산 문제 완화
결혼·출산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3. 경제적 안정성 제공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확대와 우대 금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 확보.
신생아 가구, 주거 부담 덜고 혜택 누리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리 금리와 우대 혜택까지 더해져, 신생아 가구의 주거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