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됩니다!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305만 9000곳 적용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도 포함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3년간 수수료율 동결
자세한 내용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 지금 수수료율 확인하기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
✅ 2025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05~0.1%p 인하
✔ 305만 9000개 가맹점(전체 95.8%) 적용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 93.3%) 적용
✔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99.6%) 적용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3년간 수수료율 동결
📌 환급 대상
-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
-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37만 원 (총 606억 원 규모)
💡 TIP: 신규 가맹점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 택시사업자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 연매출 100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적용 제외!
💰 환급액 확인 방법
📌 가맹점별 수수료율 & 환급액 조회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www.cardsales.or.kr
📌 일별·건별 환급액 확인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하위가맹점 & 택시사업자 →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 통해 확인 가능 (3월 27일부터)
💡 TIP: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 시행 일정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 3월 27일부터 결제대행업체·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액 확인 가능
🏦 카드 수수료율 인상 방지 대책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 → 3년간 수수료율 동결
✔ 수수료율 인상 시, 주요 비용 항목(자금조달·위험관리 등) 세부 안내
✔ 각 카드사에 ‘수수료율 이의제기 전용 채널’ 마련
✔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매출 구간별 세분화 & 공시 강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2996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02-3145-7447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 02-2011-0723
🎯 신청 전에 꼭 체크하세요!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라면 자동 적용!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3년간 기존 수수료 유지!
✅ 2024년 신규 가맹점도 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 여신금융협회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액 확인 필수!
🎉 마무리
📢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0.05~0.1%p)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3년간 수수료 동결
✔ 환급 대상자라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수수료율 확인하기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