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매입임대) 신청자격 & 신청방법, 꼼꼼히 정리!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특별 임대주택으로,
3만 원(=1일 1천 원)만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자격과 방법을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 중심으로 공급되는 주택이에요.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신혼부부

✔ 공고일(2025.02.10.)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해요.
혼인신고일이 2018.02.11. ~ 2025.02.10. 사이여야 합니다.

🎯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커플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③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8.02.11. 이후 출생)가 있는 한부모 가정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한부모가족

🎯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25년 기준으로 20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 ⑥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023.02.11. 이후 출생·입양 포함)

🎯 ⑦ 혼인가구

✔ 공고일(2025.02.10.) 현재 혼인 상태인 가구

✅ 추가 조건 (소득·자산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천원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이므로,
소득·자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가능

가구원 수130% 기준(단독소득)200% 기준(맞벌이 가구)
2인 가구6,699,759원10,307,322원
3인 가구8,590,977원13,216,888원
4인 가구10,723,007원16,958,473원
5인 가구12,664,173원19,491,804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200%까지 확대 적용!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될 수 있어요.

🏡 주택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6,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25만 원 이하

💡 주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천원주택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인천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 우편 접수는 안 돼요!
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가 많아서 헷갈려요!”
걱정 마세요! 필수 서류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필수 서류발급처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임신확인서 (예비신혼부부)병원 또는 보건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자동차등록원부차량 등록기관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해당자만)금융기관

✅ 주의할 점!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방문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한눈에 보는 신청 TIP!

내가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구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하는지 체크!
필수 서류 미리 준비해서 방문 신청!
신청 기간(3월 6일~3월 14일) 절대 놓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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