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총정리 🩺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2024년 6월 1일부터 입덧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이전에는 하루 세 알을 복용하면 한 달에 약 18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약 3만 5천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어요. 🎉

하지만 보험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입덧약 보험 적용 기간과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입덧약 급여화 시행 배경

임신 중 입덧은 70~85%의 임산부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에요. 특히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과 구토가 함께 발생하고, 25%는 구역만 발생하는데요. 일부는 출산 전까지 지속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죠. 😥

이전까지 입덧약(예: 디클렉틴 등)은 비급여 항목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많은 임산부들의 요청으로 드디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대폭 절감되었답니다. 👏

📌 입덧약 보험 적용 기간은?

“16주까지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출산 전까지 보험 적용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

📍 기본 적용 기간: 임신 16주 이내

  • 임신 16주까지는 모든 임산부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진료 후 입덧약 처방을 받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 추가 적용 조건: 임신 16주 이후에도 보험 적용 가능!

  • 단순 입덧이 아니라 구역·구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다른 질환(위염, 장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면 출산 전까지 보험 적용 가능해요!

다음 내용 보기 전에,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 즉, 임신 16주가 지나도 “구역·구토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보험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

💡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제도 정책 보험 인정 기준’에서 확인 가능해요.

💰 입덧약, 얼마나 저렴해졌을까?

기존에는 한 알에 1,000~2,000원, 하루 3~4알 복용 시 월 18~24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져 아래처럼 부담이 확 줄었어요! 👇

복용량 (1일 기준)기존 월 비용 (비급여)현재 월 비용 (급여 적용)
3알 복용18만 원약 3만 5천 원
4알 복용 (최대)24만 원약 4만 5천 원

💸 입덧약 한 달치 비용이 최대 24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
이제 경제적 부담 없이 입덧약을 복용할 수 있어요. 🥹✨

💊 입덧약 처방받는 법

1️⃣ 산부인과 진료 후, 의사 상담을 통해 처방받기
2️⃣ 건강보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약국에서 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

주의!

  • 1일 최대 복용량은 4알
  • 처방전 없이 구매할 경우 보험 적용 불가
  • 입덧약 종류에 따라 급여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결론: 입덧이 심하다면 꼭 보험 적용받으세요!

임신 16주 이내: 모든 임산부 보험 적용
임신 16주 이후: 구역·구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적용 가능
약값 부담이 최대 80% 이상 줄어듦
출산 전까지도 필요하면 처방받을 수 있음

이제 더 이상 비싼 약값 걱정 없이 입덧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입덧으로 힘든 분들이 이 정보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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