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소득은 적고, 생활은 빠듯한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기분.
그런데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현금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2일, 지금이 바로 신청할 타이밍이에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예요.
💡 자격 조건은? (2024년 귀속 기준)
1️⃣ 소득요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반영),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모두 포함한 합계 금액입니다.
2️⃣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가진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3️⃣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 or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유형
- 외국 국적자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있으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신청 기간과 방식은?
✅ 신청 기간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2024.9.1~9.19 하반기: 2025.3.1~3.17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5.1~6.2 (기한 후: 6.3~12.1) |
📲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로 신청
- 홈택스 (PC/모바일)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QR 코드 신청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 전화(1566-3636)로 신청 동의 후 처리
- 자동신청제도 →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이걸 놓치면 진짜 아깝다고 생각해요.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식
정기 신청 시
- 9월 말까지 지급 (2025년)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시
- 상반기: 2024.12.30 지급 (예상액의 35%)
- 하반기: 2025.6.30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상·하반기 소득 합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감액·환수 되는 경우
- 재산이 1.7억~2.4억이면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하면 95% 지급
- 체납 시 30%까지 환급액 차감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제한
✅ 요약 체크리스트
- 2024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요?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4억 미만인가요?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나요?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신가요?
- 안내문을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보너스’ 같은 제도예요.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생활에 보탬 되시길 바라요 💸
“혹시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