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신청방법 총정리 🏡💰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안성시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혜택인데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싶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17일(월)

📌 지원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19세~39세)
  • 제1, 2금융권 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 6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 안성시 소재 주택을 임차한 자

📌 지원금액

  • 대출잔액의 연 2% 이자 지원
  • 연간 최대 180만 원 (1회 최대 90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3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1.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뭐야? 🤔

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연 2% 이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죠.

💡 쉽게 말해?

“은행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안성시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 싶다면 아래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지원 대상 및 자격 💡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청년
  2. 주거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해당되면 신청 불가!
  3. 대출 조건 :
    • 제1, 2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상태여야 함
  4. 주택 조건 :
    • 안성시 소재 주택이어야 함
    •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5. 소득 기준 :
    •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어떤 집이 지원 대상이야? 🏠

✅ 대상 주택

  • 안성시 소재 전·월세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 불가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 대출잔액의 연 2% 지원
  • 연간 최대 180만 원 지급 (1회 최대 90만 원)
  • 지원 횟수 : 연 2회, 최대 4회까지 가능

📌 예를 들어 볼까요?

🏠 보증금 1억 원을 대출받고 연 이자율이 3%라면?

연 2%까지 지원하므로 1년에 200만 원 이자를 내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가능!)
  • 대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리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3.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4. 대출금융기관 확인서 (대출잔액 및 납입이자 확인용)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확인용)

📢 추가 서류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해야 심사 가능!

6. 신청 후, 결과 발표는? 📢

📌 결과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알림 발송!
  • 선정 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 총점이 동일하면 소득 → 거주기간 → 가구원 수 → 주택 규모 순으로 선정

7. 주의할 점 ⚠️

🚨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1. 안성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주거급여 수급자 (이중지원 불가)
  3. 주택 구입 시 (무주택 요건 상실)
  4.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등)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안성시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이자지원금 환수재신청 불가

8. 이런 경우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용자

임차 주택이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일 경우

다른 주거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

9.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17일

📌 지원금 : 연 2% 이자 지원 (최대 180만 원/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 031-678-6857)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기회니까, 신청 대상이라면 꼭 지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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