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305만 9000곳 적용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도 포함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3년간 수수료율 동결
자세한 내용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수수료율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
2025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05~0.1%p 인하
305만 9000개 가맹점(전체 95.8%) 적용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 93.3%) 적용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99.6%) 적용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3년간 수수료율 동결
환급 대상
-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
-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37만 원 (총 606억 원 규모)
TIP: 신규 가맹점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연매출 100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적용 제외!
환급액 확인 방법
가맹점별 수수료율 & 환급액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일별·건별 환급액 확인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위가맹점 & 택시사업자 →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 통해 확인 가능 (3월 27일부터)
TIP: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3월 27일부터 결제대행업체·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 수수료율 인상 방지 대책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 → 3년간 수수료율 동결
수수료율 인상 시, 주요 비용 항목(자금조달·위험관리 등) 세부 안내
각 카드사에 ‘수수료율 이의제기 전용 채널’ 마련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매출 구간별 세분화 & 공시 강화
문의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23
신청 전에 꼭 체크하세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라면 자동 적용!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3년간 기존 수수료 유지!
2024년 신규 가맹점도 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신금융협회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액 확인 필수!
마무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0.05~0.1%p)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3년간 수수료 동결
환급 대상자라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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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조회